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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19고단356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2. 16.경 지인인 C이 자신이 다니던 ㈜D에서 ㈜E로부터 리스한 F BMW520d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C에게 1,35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7. 3. 31.경 피해자 G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C으로부터 채무를 상환하겠으니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H과 반환문제를 조율하던 중 이견이 있어 C의 차량반환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자 평소 불법 유통된 대포차량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 B을 C에게 소개해주고, 위 C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A와 5:5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함께 차량을 추적하여 차량을 소재를 파악한 후, 2017. 12. 14. 19: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여자친구인 위 H이 그곳 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해 견인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27.경 불상지에서 J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