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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772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C...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처분결정 피고는 원고의 주주로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274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6. 피고가 신청한 열람등사의 범위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제한하여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원고의 본점에서 피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7. 17. 원고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간접강제결정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10. 17. 원고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채무자는 ‘원고’를, 채권자는 ‘피고’를 각 일컫는다).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 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10일의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치는 날까지 채권자에게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