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75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22.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광고대금 693,000원으로 하는 광고게재약정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하단7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2. 11. 12. 같은 법원 2011하면710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2. 11. 2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133479호로 위 광고대금을 청구하였고 2005. 7.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6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5. 8. 1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인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