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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2013가단232929 판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양도로 인해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사해행위임

사건

2013가단23292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표○○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17.자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17.자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