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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4422

파면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2. 5.자 각 파면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1985. 3. 1. D대학교(이하 “D대”라고만 한다

)에 전임강사대우로 임용된 이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96. 4. 1.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3. 1.부터 D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고만 한다

) 의장을 맡고 있었다. 2) 원고 B은 1997. 3. 1. D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1. 9. 1.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9. 12.부터 교수협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다.

3) 피고는 부산 남구 E에 있는 D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총장과 교수협의회 사이의 갈등 1) F 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피고 이사장인 G의 동서인 F이 2011. 9.경 D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아래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다.

① 피고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채용한 산학협력교수 62명 가운데 32명이 F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졸업한 H고등학교 출신이고, 특히 28명은 총장과 고등학교 동기였다.

② 총장은 2013년도 약학과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해당 학과에서 선정한 1순위자 중 비기독교 신자인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3순위자인 기독교 신자를 내정하였다.

③ 총장은 I 목사를 교목으로 영입하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을 교비로 지출하여 교목에게 전세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④ 총장의 지인인 부녀가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⑤ 총장의 처조카가 운영하던 J이 산청 체육시설 공사를 낙찰받았다.

⑥ 총장은 1,95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장실과 접견실의 바닥, 벽면, 화장실 공사를 진행했다.

2) 교수협의회의 출범 D대 교수들은 2013. 3. 1. 교수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원고 A를 의장, K를 부의장, L를 간사로 선출하였다. 3) 총장의 급여 동결 통보 총장은 2013. 3. 22. 전체 교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