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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목 욕탕 사업을 하는데 서류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 대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대출금 변제 등은 내가 알아서 처리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목욕탕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서류 등에 서명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산와 대부( 주 )에서 2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651번 길 6, 다 카자동차 쇼핑몰 217호에 있는 KB 캐피탈 제휴 점에서, 피해자에게 “ 목 욕탕 사업을 위해 자동차가 필요 하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은 알아서 처리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목욕탕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서류 등에 서명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KB 캐피탈( 주 )에서 1,600만 원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D SM5 차량을 인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