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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7599

대표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북구 E 지상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상가 상인들의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801호, 901호, 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2012. 2.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종전 소유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연합앤케이.에이.씨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F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위 인도 결정에 따라 2012. 5. 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2) 원고 A은 2012. 7. 11.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G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의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은 2003. 1. 1. 제정규약(이하 ‘제정규약’이라 한다) 시행 이후 2004. 8. 6., 2006. 2. 6., 2009. 1. 21., 2013. 7. 22.각 개정되었는데, 제정규약 및 개정규약은제정규약 제7조(임원)

1. 임원은 소유자 및 사용자로 구성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자격은 소유권(사용권)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2009. 1. 21.자 개정규약 제6조(번영회 회원 자격)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분양호수별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한다.

제8조(임원)

1. 본 번영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총무 1명, ③ 감사 1명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당건물 최상위층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순서 대로 선임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감사는 전임회장이 맡는다.

3. 회장의 자격은 번영회회원 중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자로 한다.

2013. 7.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