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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570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5부의 선이자를 지급할 테니 6개월 정도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10. 피고의 계좌로 선이자 75만 원을 제외하고 2,92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1.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6. 10. 금 2,952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가게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 원고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은 피고가 아닌 E(피고의 형이다)인 점, ㉯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도 E인 점, ㉰ 원고는 수차례 E에게 변제독촉을 하였고, 이에 E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준 점, ㉱ 원고는 “E이 2011. 6. 10.경 3천만 원을 빌려가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E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2011. 6. 10. 3천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E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피고가 사업자등록명의자였다

거나 원고가 대여금을 송금한 계좌가 피고 명의의 계좌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