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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정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9:40 경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버덩마을 길 7에 있는 ‘ 둔 둔 초등학교’ 앞 도로를 원주 쪽에서 횡성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엑센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8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