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 G, H, 주식회사 T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3, 5, 6, 8, 9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 3, 5, 6, 8, 9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목록 제2, 4, 7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원고 A은 8/34 지분, 원고 B, C, D은 각 4/34 지분, 원고 E, F은 각 7/34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과 피고 G는 2011. 12. 22. 원고들이 피고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2. 3. 30.,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2. 7. 30.,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3. 12. 30. 지급), 차임 월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2. 7. 30.부터 지급하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 임대차기간 2021. 12. 22.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차임 연체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피고 G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 7. 30.부터 2014. 10. 27.경까지 7억 9,200만 원, 2015. 5. 30. 1억 5,0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G는 자신의 남편인 피고 H과 함께 2012. 8. 6. 주식회사 T(이하 ‘피고 T’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 T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의로 임대하는 전대행위를 하고,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⑴ 부분 97㎡ 건물을 불법적으로 신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G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와 같은 차임 지급 지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