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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1 2017노181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성인으로서 군대 입대 전 용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