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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4노3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이 2,3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일부(650만 원)를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에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내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