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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7 2020노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각 원심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