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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이륜차량 운전자인데, 2012. 7. 12. 00:01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시장 내 상호불상의 숯불갈비집 앞 노상에서 같은구 상리동에 있는 세방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