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이륜차량 운전자인데, 2012. 7. 12. 00:01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시장 내 상호불상의 숯불갈비집 앞 노상에서 같은구 상리동에 있는 세방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