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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76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C의 아버지이고, 인천시 중구 D 임야 25,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각서 작성 및 교부 피고는 2016. 3. 11.경 원고에게 ‘C가 2016. 3. 11.까지 귀하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합계 400,000,000원에 대해서 본인은 C의 아버지로서 차용금 대위변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허가가 되는 대로 위 차용금 해당 필지를 양도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드릴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C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77,25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원고에게 월 1부 5리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16. 3. 11.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 원리금 합계는 400,000,000원을 초과하였을 것이다.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 ㆍ 교부함으로써 C의 위 대여 원리금 중 400,000,000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의 연대보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6. 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 ㆍ 교부함으로써 C 대신 위 금원 중 4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나는 대로 위 금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해당 필지를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서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은 대위변제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