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5.23 2012도143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이하 ‘모텔’이라고 만 한다)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모텔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2011. 8. 1. 피해자 G 등에게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모텔을 인도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모텔 내 동산은 모텔 소유자였던 F의 소유이나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F가 연락이 되지 않아 모텔 내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2011. 7. 6.경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가압류한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1,500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이사 비용을 1,500만 원으로 하여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2011. 9. 1.자로 모텔을 명도해 주고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0.경 집행관으로부터 채권자 I의 집행위임에 따라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가압류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받게 되자, 2011. 8. 1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모든 동산을 인도해 주고, 2011. 8. 15.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집행위임에 따른 압류집행을 받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모텔에서 나갈 생각이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법률적인 문제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부터 2011. 8. 15.경까지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은 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