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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26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3,677,239원 및 그 중 2,8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으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4. 4. 피고에게 2,000,000,000원을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2%, 만기일 2008. 7. 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하였고, 2008. 7. 10.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2%, 만기일 2009.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 C,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제1, 2 대여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제1, 2 대여의 변제기는 2010. 7. 2.로 각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대여의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이 사건 제1, 2 대여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7. 7. 기준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2,800,000,000원, 연체이자는 3,403,677,239원, 합계 6,203,677,239원이다. 라.

원고는 2009. 11. 18.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을 비롯한 으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이전 결정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203,677,239원 및 그 중 원금 2,8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2대여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