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9 2015고정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2014. 10. 30. 07:2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 마트 건너편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동진강 나 운 축협은 행 앞 도로 상까지 건 외 D 소유 위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군산 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위 E 외 1 명이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 의료원에서 2014. 10. 30. 08:44 경 1회, 같은 날 09:03 경 2회, 같은 날 09:13 경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