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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0398 | 소득 | 2018-04-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0398 (2018. 4.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외법인이 신용상의 문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워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출받은 금액 중 ㅇㅇㅇ에 대한 정산금과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의신청 결과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제101호, 제201호 및 제3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01.2.8. 설립된 후 OOO에서 2016.6.30.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부국종합건설 주식회사(2014.6.9. OOO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2.7.부터 2014.2.13.까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13.7.26.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OOO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년 9월경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상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11.5.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상여금액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인OOO에게 지급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인용 결정하였다(OOO감액경정).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OOO의 은행대출 등 신용상의 문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워 명의만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매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이전 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13.7.22.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OOO과의 정산 내역대로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박재의는 은행대출 등 신용상의 문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13.7.26. OOO새마을금고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천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OOO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 및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없다.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가 아닌OOO 계좌에 입금한 이유는 청구외법인이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입처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송금 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OOO

(다) 쟁점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 중 제101호 및 제301호

제101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외법인의 OOO철물공사를 하도급한 업체인OOO의 대표자 OOO에게, 제301호는 청구외법인의 하도급 업체로 2012년에 OOO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한 OOO에 외상매입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2014.5.9. 및 2014.5.13.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고, 이는 OOO의 확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부동산 중 제201호

청구인이 위 제101호 및 제301호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압류(2014.8.6.) 후 공매(2015.3.18.)하였고,OOO새마을금고 등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분되고 남은 613,719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급한 이자금액(OOO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다.

OOO

(라) 처분청은 2013.4.30.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OOO천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은 위 체납세액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많은 국세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가 2016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 이전하는 일련의 모든 업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재의가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에 의한 상여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여처분금액의 경우 OOO과의 정산합의서를 근거로OOO(쟁점금액)으로 처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OOO원을 대표이사 OOO 계좌에 입금하여 외상매입금 변제에 충당된 것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한 OOO으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3.7.26OOO천원이 체납된 상태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새마을금고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OOO2013.7.24. 개업) 지위로서 청구외법인과의 별도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대출자금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처분사유가 청구인의 채무(국세채무 등)변제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다) 청구외법인은 관련 회계장부가 전산자료 삭제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의하여 2019.3.31.까지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의 제시없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실지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까지 받으면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자(귀속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불공제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OOO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14.2.7.부터 2014.2.13.까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고정자산 취득관련 매매대금 지급내역이 불명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2013년 7월 OOO 소재 상가건물(전체 6층) 중 1~3층(쟁점부동산)을 건축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12.31. 현재 상가 1층만 임대되었고, 2~3층은 공실상태이다.

(나) 2013.7.24. 쟁점부동산을 OOO천원(토지 및 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가액 중 OOO천원은 지급하고 잔액OOO천원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2014.2.11. 현재까지 미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어 건물 매도자인 OOO에게 거래내용을 확인한바, 시공자(청구외법인, 대표이사OOO)에게 공사대금OOO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OOO천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로 지급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정산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이 제시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기에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마)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매출자OOO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결정하고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현지확인을 종결하고자 한다.

(2)OOO세무서장이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2014.2.12. 아래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OOO의 신용문제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2013.7.22. 청구외법인의 임시이사회 의사록

OOO

OOO (5)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2.28. 설립되어 2016.6.30. 폐업하였고, 2013.5.27. 이후 2016.8.22.까지 40건 OOO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 권리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OOO가 신용상의 문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워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사실이 2013.7.22.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OOO만원을 정산내용에 따라 건축주인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대출받은 금액 중 OOO에 대한 정산금과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여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101호와 301호를 소유권 이전받은OOO이 공사비 미수금으로 대물변제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