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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6가단298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4,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8. 및 2015. 9. 피고에게 합계 35,944,865원 상당의 특수강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6. 8. 11. 1,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당분간 대금지급을 유예 받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944,865원(= 35,944,865원-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