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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762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매수인은 매매대금 568,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 계약금 1차분 30,000,000원 (2014. 7. 10.) 2차분 20,000,000원 (2014. 7. 14.) 중도금 100,000,000원 (2014. 7. 28.) 잔금 418,000,000원 (2014. 8. 14.) 매도인은 이 사건 선박의 좌측 엔진, 하부 스크루 등을 수리하기로 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기로 약정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대금 56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7. 10. 1차분 계약금 30,000,000원, 같은 달 14. 2차분 계약금 20,000,000원, 같은 달 28. 중도금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같은 달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금 150,000,000원과 위약금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가.

피고는 잔금기일인 2014.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2014. 8. 19.자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나. 피고는 잔금기일인 2014. 8. 14.까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원고의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