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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37633

지장물 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 인용).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