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37633
지장물 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 인용).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