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입구 사거리상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상이며 해가 져서 어두운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상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차량 C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장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