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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1:45 경 오산시 B에 있는 여인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 확인을 하자 D에게 “ 너 똑바로 조사 안 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범행의 지속시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