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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0677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화천군 G 전 1,607㎡, H 전 9,772㎡, I 대 370㎡, J 전 3,967㎡, K 전 16,030㎡, L 전 14,922㎡ 등 6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2008. 9.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1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1순위 근저당권자인 간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N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925,222,695원을, 망인은 채무자 및 소유자로서 10,290,358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4. 3. 28. 사망하였고, 원고들(망인의 손자들이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M과 망인으로 행세한 O 등에 의하여 위조된 망인 명의 문서들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원인 무효이고, 원인 무효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925,222,695원은 그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 462,611,3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망인은 M에게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기고 망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 또는 대출에 관한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