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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09. 19. 선고 2015가합10270 판결

자신의 금융권 채무 한도 초과로 인해 타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을지라도 구상권을 발생하지 않음[국패]

제목

자신의 금융권 채무 한도 초과로 인해 타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을지라도 구상권을 발생하지 않음

요지

대출계약의 채무자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으나, 피고와 체납자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적인 채무자는 체납자이므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5가합10270 구상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00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3,824,4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박00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0. 5. 25. 산동농업협동조합(이하 '산동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1,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박00 소유인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35, 같은 리 835-1(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산동농협, 채권최고액1,82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 이 법원 2013타경46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산동농협은 2013. 10. 10.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대출원리금1,682,878,450원을 전액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박00에 대하여 2015. 8. 26. 기준 합계 1,033,824,4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박00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00은 피고의 산동농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산동농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0,000,000,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있고, 원고는 박00에 대하여 0,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박00은 현재 무자력 상태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00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으나, 피고와 박00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적인 채무자는 박00이므로, 박00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니라면 물상보증책임을 이행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4. 24.선고 2007다75648 판결, 2014. 4. 30. 선고 2013다80249, 804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 14,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00의 증언, 이 법원의 00농협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00농협, 00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박00은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박0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박00은 2010. 1.경 채무가 과다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박00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박00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산동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박00은 대출협의 과정에서 산동농협의 대출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박00의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② 이에 피고는 채무자가 되어 2010. 5. 25. 00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일 그 대출금 1,400,000,000원 중 737,454,721원은 박00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000,000,000원은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바가 00000000)으로 발행받아 이를 권00에게 박00의 권00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은 대부분 박00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에 권00이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박00의 권00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00이 피고에게 교부한 2010. 5. 25.자 영수증(을 제6호증)에는 권00이 6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위 자기앞수표의 수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2703호, 서울고등법원법원 2011나70086호)에서 박00이 권00에게 6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박00의 권00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박00인 이상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박00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