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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3:4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나주시청 소유의 보도 펜스를 들이 받고 도로 밖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약 1,340,000원, 나주시청 소유의 보도 펜스 수리비 약 380,000원 합계 약 1,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착공 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