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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중 211호, 306호, 507호, 508호, 603호, 604호, 609호 등 7개 방실을 임차하고 위 방실에 침대, 쇼파, 탁자 등의 가구를 설치하며, I, J, K, L, M 등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N, O, P, Q, R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위 성매매 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종업원들의 면접을 보고 성매매 종업원들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며,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방실의 임대차 명의를 대여한 후 S, T 및 U 이라는 각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종업원들의 이미지 사진 및 신체 정보 등이 포함된 광고글을 게시하고(피고인 A이 광고 비용을 지급함)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성매매 방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J, K, M, L, V, P, Q, R,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H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2013. 10. 31. 현재 영업 방법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광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