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789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8. 22:2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역 지하 4 층 승강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역무원인 D이 지하철 5호 선 방화 행 열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지 묻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명찰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D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역무원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철도 운영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각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직무를 방해당한 지하철 역무원들에게 사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