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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3가단22068

청구이의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의 2013. 7. 30.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기67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주식회사 조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인수하는 과정에서 2013. 6. 12. 피고에게 1억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증서 2013년 제189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회사의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C과의 법인 양도 계약에 터 잡은 것인데 C이 4억 5,000만원을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 돈의 사용처도 밝히지 않으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만 하는 것은 그 작성 동기나 원인에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신의칙에 위반한 강제집행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나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행위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상계 주장 (1) 원고는, D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10092 분양대금반환 청구 사건이 무변론 판결로 확정되었고, D은 원고 소유 파주시 E건물 제204호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D과의 소송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