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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노25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가)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은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사례금, 수당, 급여, 생활비, 후원금, 동업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다) 피해자 F에 대한 취업 알선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고,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 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S에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 받거나, 위 피해자에게 S한테서 받은 금원을 대신 갚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 활동 비를 주면 X 교육감후보에게 선거차량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