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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19노125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위 조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죄책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1) 관련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