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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60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중독과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2015. 5. 30.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G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이전 절도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