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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14486

특정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피고 C, E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부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로 된 공유물인데,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ㆍ피고들에게 별지목록 2 기재 각 해당부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