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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대금 지불 능력 없이 유흥을 목적으로 고가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인해 9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이 화재로 전소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