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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6나58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F(개명 후 이름 : K, 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해시 G 대 248.5㎡ 및 H 대 247.9㎡를 임대차기간 5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은 위 토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2009. 10. 9.경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김해시 G 대 248.5㎡와 H 대 247.9㎡를 김해시 G 대 4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F은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F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 C은 2009. 11. 25.경 원고에게 자신을 피고 B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전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2009. 11. 30.). 보증금 : 10,000,000원, 차임(월세) : 1,100,000원 제3조 [존속기간(임대차기한)] 2009. 12. 1. - 2014. 11. 30. (5년간임) 제4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본 토지 및 건물의 일부 내지 전부를 어떠한 명목이던 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양도하거나 전대차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하거나 2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는 본 건물 안의 모든 소유물은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도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