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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3나75160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인수참가인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완성차 제작ㆍ판매업체인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 한다)의 1차 협력업체인 인수참가인으로부터 자동차핸들 고정장치인 ‘티아바’ 관련 1차부품 10여종의 납품을 수급한 2차 협력업체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ㆍ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11.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3차 협력업체인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자동차부품을 인수참가인에게 공급하였고, 인수참가인은 다시 위 자동차부품을 한국지엠에 공급하였는데, 그 생산에 필요한 금형 21벌과 철제 자재는 인수참가인이 피고에게 직접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2. 1. 2. D 이사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서로 협력하며 재미나게 일하고 싶네요”라는 본문 내용과 함께 [별지1]과 같은 내용의 파일(이하 ‘이 사건 견적표’라 한다)이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1. 11. 23.부터 2012. 7. 10.까지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부품 중 931,937개(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거래를 종료하며 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6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금형공급용 파레트를 현 상태에서 인수하고 사급자재의 부족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피고는 가공품(제품)을 원고에게 반납한다.

피고는 2012. 7. 13.경 원고에게 '원고가 지금까지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