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절단 가공철강재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5. 11.부터 2012. 5. 11.까지 및 2013. 1. 22.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었던 사람이며,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다.
나. 이 사건 가압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3. 5. 31.자 이행각서에 따른 보증채권 등 39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3카단161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3. 8. 1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는 그 무렵 원고 및 주식회사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 원고는 2013. 9. 3. 이 법원 2013카단1821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3. 12. 2.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와 C 사이에 이행각서 작성 피고는 2012. 11. 29. C와 사이에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① 피고와 C는 D (명의)의 (원고 회사의) 주식 40%을 각 1억 원씩 투자하여 각 20%씩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그 후 위 주식 40%를 사원대표에게 명의 신탁한다.
단, 위 (각) 1억 원을 2012. 12. 7.까지 법무법인 청명 사무소에서 보관하기로 한다.
② (피고와 C는) 위 주식 40%를 1년간 명의 신탁한다.
그 후 위 투자금 (각) 1억 원을 (원고) 회사의 자금에서 각 반환받기로 한다.
③ (피고와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