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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9 2014가합10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절단 가공철강재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5. 11.부터 2012. 5. 11.까지 및 2013. 1. 22.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었던 사람이며,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다.

나. 이 사건 가압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3. 5. 31.자 이행각서에 따른 보증채권 등 39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3카단161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3. 8. 1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는 그 무렵 원고 및 주식회사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 원고는 2013. 9. 3. 이 법원 2013카단1821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3. 12. 2.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와 C 사이에 이행각서 작성 피고는 2012. 11. 29. C와 사이에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① 피고와 C는 D (명의)의 (원고 회사의) 주식 40%을 각 1억 원씩 투자하여 각 20%씩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그 후 위 주식 40%를 사원대표에게 명의 신탁한다.

단, 위 (각) 1억 원을 2012. 12. 7.까지 법무법인 청명 사무소에서 보관하기로 한다.

② (피고와 C는) 위 주식 40%를 1년간 명의 신탁한다.

그 후 위 투자금 (각) 1억 원을 (원고) 회사의 자금에서 각 반환받기로 한다.

③ (피고와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