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7 2019고단17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4:3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비닐봉지를 함부로 사용한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17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