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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05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1.부터 2013. 5. 2.까지 합계 1,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7. 11. 피고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11. 100만 원, 2013. 4. 16. 50만 원, 2013. 4. 18. 50만 원, 2013. 4. 29. 1,000만 원, 2013. 5. 2.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