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01. 00:0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 출력 용지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