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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01. 00:0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 출력 용지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