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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정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까치 산역 복 개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5길 50 문화센터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투아 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