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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798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인천 중구 B, C호에 의류ㆍ잡화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2020. 4. 20.경 인천 중구 E 소재 F㈜ 제2보세창고에서, 중국 Shidao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한 ‘G’에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존속기간 : J)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240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 1,531점, 정품 시가 합계 1,684,193,280원을 선적하여 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F㈜ 제2보세창고에서, 물품 원가 6,360원, 국내 도매 단가 10,000원 상당의 ‘K' 상표가 부착된 폰케이스 11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 합계 9,839,720원, 범칙 시가 합계 15,796,000원 상당의 상품 1,505점을 화물관리번호 L로 신고한 화물의 적하목록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보고서, 감정결과 회보서 및 상표권 등록원부 사본, M 법률사무소 등 감정회신자료, (사)N 공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사본 ㈜O 범칙물품 시세책정자료, 범칙물품 기본세율 자료 범칙물품 현품 사진 감정서 고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