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피고와 윤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5.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4. 5. 접수 제20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윤〇〇은 2004년과 2005년에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수집·판매업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는바,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2005. 11. 25.경부터 2006. 5. 30.경까지 시행되었고, 세무조사 결과 〇〇세무서는 2006. 5.경 윤〇〇에게 합계 18,673,3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윤〇〇은 2006. 4. 3.경 위 조사내용을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고 〇〇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윤〇〇은 2006. 4. 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형인 피고 앞으로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접수 제20222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윤〇〇에게는 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윤〇〇이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매출을 누락하여 원고의 윤〇〇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윤〇〇은 2006. 4. 3. 〇〇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없이 고물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어 장차 부가가치세가 부과·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윤〇〇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며, 윤〇〇과 피고 사이의 관계, 윤〇〇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윤〇〇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윤〇〇에 대하여 2,6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 정당한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윤〇〇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현금화되어 소비되기 쉬운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를 포함한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위 매매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윤〇〇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 4. 5.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등의 건물의 표시)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리 〇〇〇〇
〇〇 〇〇아파트 제110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562.7㎡ 2층 562.7㎡ 3층 562.7㎡
4층 559.32㎡ 5층 559.32㎡ 6층 559.32㎡
7층 559.32㎡ 8층 559.32㎡ 9층 559.32㎡
10층 559.32㎡ 11층 559.32㎡ 12층 559.32㎡
13층 559.32㎡ 14층 559.32㎡ 15층 559.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리 〇〇〇〇 대22952.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59.9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29522000분의 35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