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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02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최종 양수한 후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을 가진 자이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자인데, 근저당권을 마친 지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다. 설령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므로 예비적으로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을 1~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9. 13.경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B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외 1필지 지상 D오피스텔 1동 402호, 801호, 802호, 803호 등 4채를 공동담보(채권최고액 3억 원)로 제공받은 사실, B은 2004.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분양한 후 2004. 9. 13.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E은 B의 부탁을 받고 2005. 1. 5. 피고에게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05. 2. 17. 다시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 한편 피고는 2005. 2. 7.경 위 4채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매를 진행한 결과 2006. 6. 30. 실시된 배당기일에 4순위 배당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액 3억 원 중 일부금(123,971,625원)을 배당받았으나 여전히 B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