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정9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5:5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 D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애국 일게이 E을 살리자 시발럼드라’라는 게시물에, “밤무대 연주하던 친구놈 애인 가발쓴 땡비구니년 ㅎㅎㅎ 밤이면 내려와 술.꼬치에 노니다가 새벽예불 올라가던 미친년”이라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자료(댓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