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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노25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점,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E에게 주었던 돈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동차 매매가 아니라 베트남의 오락실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