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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4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유지 2,3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C 유지 2,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1974.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1981. 8.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으나 1958. 8. 30.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39 내지 4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8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고, 같은 도면 표시 15 내지 39,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80㎡(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는 과거 저수지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의 아버지 E은 1998. 9. 2. 사망하였다.

마. E의 상속인들은 2018. 3. 24.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의 아버지 E은 1970년경 D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벼농사를 지으면서 관리하였다. E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콩 농사를 짓거나 산수유나무를 심어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1. 8. 31.부터 20년이 지난 2001. 9. 1.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1.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의 아버지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