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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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공항 입구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송정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4,114,2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836,538원이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