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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 소재 타임 스퀘어 부근 카페에서, 사실은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업계 관계자 등을 알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방송에 출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여, 25세 )에게 ‘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다면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카페 부근 노상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의 틱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